2026년 기준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 대상은 국·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~5세 유아입니다. 올해는 특히 만 4~5세 무상교육 확대로 인해 학부모님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.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1. 연령별 지원 대상 (2026년 3월~2027년 2월)
유치원, 어린이집에 다니며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출생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대상 연령 | 해당 출생 연도 |
| 5세 반 | 만 5세 | 2020. 01. 01. ~ 2020. 12. 31. |
| 4세 반 | 만 4세 | 2021. 01. 01. ~ 2021. 12. 31. |
| 3세 반 | 만 3세 | 2022. 01. 01. ~ 2022. 12. 31. |
- 조기 입학: 2023년 1~2월생 중 만 3세반에 조기 입학한 유아도 포함됩니다.
- 취학 유예: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유예한 2019년생 아동도 유예한 1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. (취학유예 통지서 필요)
2. 2026년 무상교육 확대 적용
2026년 3월부터 만 4세와 5세는 실질적인 무상교육 혜택을 받습니다. 기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던 ‘기타 필요경비’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. 별도의 신청 없이 기관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.
- 공립유치원: 방과후 과정비 월 2만 원 추가 지원
- 사립유치원: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추가 지원
- 어린이집: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 추가 지원
| 구분 | 국·공립 유치원 | 사립 유치원 | 어린이집 |
| 기본 지원금 | 10만 원 | 28만 원 | 보육료 전액 |
| 방과후 과정비 | 5만 원 | 7만 원 | – |
| 2026 추가 지원 | 2만 원 | 11만 원 | 7만 원 |
| 합계 (월 최대) | 17만 원 | 46만 원 | 기타경비 포함 지원 |
3. 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중복 지원 불가: 어린이집 보육료, 가정 양육수당, 부모급여 등 타 복지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(서비스 변경 신청 필수)
- 유치원을 퇴원하고 집에서 돌보게 된다면, 다시 ‘양육수당‘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적 미보유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자녀 (단, 난민 등 예외 인정 사례 있음)
- 지원 기간 초과: 유아학비 지원 기간은 생애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해외 체류
- 아동이 해외에 90일(출국일 포함)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출국 후에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이 되고, 그 다음달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.
어린이집(보육료) vs 유치원(유아학비) 차이
많은 부모님께서 혼동하시는 부분인데, 두 기관의 장기 체류 기준이 다릅니다.
| 구분 | 어린이집 (보육료) | 유치원 (유아학비) |
| 기본 원칙 | 해외 체류 90일까지 지원 유지 | 해외 체류 30일 초과 시 지원 제한 가능 |
| 특이 사항 | 90일 이후 자격 자동 상실 | 31일째부터 학적 및 지원금 문제 발생 |
| 결석 인정 | 출석 인정 특례 범위가 넓음 | 교육과정 운영상 장기 결석에 엄격함 |
해외 체류 시 주의사항
만약 한 달(31일)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시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유치원 사전 협의: 단순 여행인지, 친지 방문인지 사유를 밝히고 **’관리형 휴학’**이나 ‘출석 인정 결석’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. (단, 유아학비 지원금은 출석 일수에 연동되므로 전액 지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)
- 부모 부담금 발생: 유아학비가 중단되더라도 유치원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, 중단된 지원금만큼의 금액을 학부모가 사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복지로 자격 확인: 31일이 지나 자격이 중지되었다면, 귀국 후 반드시 **’복지로‘**를 통해 유아학비 신청을 완료해야 그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부모님들이 자주 놓치거나 혼동하여 지원금이 끊기는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.
서비스 전환 신청
아이의 소속이 바뀔 때 자동으로 지원 항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**’복지로’**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- 어린이집 → 유치원: ‘보육료’에서 **’유아학비’**로 변경 신청
- 가정 양육 → 유치원: ‘양육수당(또는 부모급여)’에서 **’유아학비’**로 변경 신청
주의: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빠르더라도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.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의 금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입학 전 미리 신청하세요.
아이행복카드(국민행복카드) 결제
유아학비는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, 카드로 **’인증(결제)’**을 해야 정부에서 유치원으로 돈을 보냅니다.
- 매달 유치원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카드로 결제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.
- 카드를 분실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재발급받아야 지원금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.
신청 방법
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-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연령별 출생 연도 기준
2026학년도(2026년 3월 ~ 2027년 2월) 기준 대상 아동입니다.
- 만 5세: 2020년생 (무상 지원)
- 만 4세: 2021년생 (무상 지원 확대 대상)
- 만 3세: 2022년생 (기본 누리과정 지원)
저소득층 가정의 경우, 기본 유아학비 외에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부모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 및 금액
-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자녀 (만 3~5세)
- 지원 금액:월 최대 20만 원 추가 지원
-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과정비, 방과후 과정비, 특성화 활동비 등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.
- 2026년 확대된 ‘무상교육 지원금(월 11만 원)’과 별개로 지원되므로, 저소득층 영유아는 사립유치원 이용 시 사실상 본인 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.
2. 신청 방법
- 자격 확인: 먼저 복지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자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서비스 신청
- 온라인: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‘유아학비’ 신청 시 저소득층 정보를 함께 입력합니다.
- 방문: 아동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유치원 통보: 신청 후 자격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, 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게 됩니다.
3. 지급 방식 및 절차
-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됩니다.
- 유치원에서 매달 유아학비를 청구할 때 저소득층 자격 아동을 포함하여 신청하며, 학부모님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(혹은 소액)만 결제하시면 됩니다.
주의사항
- 소급 적용 불가: 저소득층 자격을 늦게 신청할 경우, 신청일 이전의 금액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세요.
- 공립유치원/어린이집: 공립유치원은 기본 원비가 낮아 별도의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이 없거나 매우 적으며, 어린이집은 보육료 체계 내에서 별도의 저소득층 지원 방식이 적용됩니다.
